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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사건을 보다]‘남편 니코틴 사망 사건’ 뒤집힌 이유?

2023-07-30 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2년 전, 남편에게 니코틴 원액을 먹여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아내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. <br> <br>1·2심 재판에선 징역 30년을 선고했는데 대법원이 최근 그 판단을 뒤집었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백승우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. <br><br>Q1. 일단 사건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.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?<br> <br>사건은 2021년 5월에 발생했습니다.<br> <br>아내와 아들과 함께 살던 48살 남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데요. <br> <br>부검 결과 사인은 '급성 니코틴 중독'이었습니다. <br> <br>범인으로 지목된 건 아내였는데, 평소 전자담배를 피우던 아내가 니코틴 원액을 넣은 음료와 음식을 남편에게 먹였다고 봤기 때문입니다. <br><br>사건 당일 행적을 보면 남성은 아내가 만든 미숫가루 음료와 흰죽을 먹은 뒤 고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갔고, 다음 날 새벽 귀가한 뒤 아내가 건넨 찬물을 먹고 얼마 안 가 숨졌습니다.<br> <br>아내가 외도 중인 내연남이 있었고 남편 앞으로 4억 원 사망 보험을 든 정황도 증거로 제시되면서 결국,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><br>Q2. 그런데 1과 2심, 대법원 판단이 다 달랐다고요?<br><br>1심 재판부는 아내가 세 차례 니코틴을 먹였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. <br><br>반면 항소심은 음식에 니코틴을 탄 건 입증이 안 됐다며 마지막 찬물만 혐의를 인정한 뒤 형량을 유지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법원은 "아내가 살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"며 "하급심에서 다시 심리하라"며 고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. <br><br>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이유, 크게 3가지로 추려볼 수 있는데요. <br><br>먼저, 2심에서 유죄 증거로 판단한 찬물이 3분의 2가량 남아있었는데 실제로 치사량만큼 남성이 마셨는지 알 수 없다고 봤습니다. <br> <br>다른 경위로 니코틴을 먹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. <br><br>둘째, 남성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인데요. 니코틴 농축액을 먹게 되면 30분에서 1시간 내로 체내 니코틴이 최고 농도에 이른다고 합니다. <br> <br>그런데 남성이 최고 농도에 이르렀을 걸로 추정되는 시간에 가상화폐 시세 호가창 화면 캡처 기록이 휴대전화에서 발견돼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. <br><br>셋째는 아들의 진술입니다. <br> <br>주변에선 남성이 아내 임신 이후 담배를 끊어 니코틴이 검출될 이유가 없다고 했었는데요. <br> <br>그런데 아들은 "아빠가 담배 피우는 걸 봤다"는 진술을 했고 남성의 차 안에서 유통기한이 남아 있는 니코틴 배출용 알약도 발견돼 금연 여부가 명확치 않다고 본 겁니다.<br><br>Q3. 그런데 이런 니코틴 살인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서요? 다른 사건들은 어떻게 됐습니까?<br> <br>앞서 국내에 알려진 니코틴 살인사건은 모두 두 건입니다.<br><br>2016년 국내 첫 니코틴 살인사건으로 알려진 남양주 살인사건은, 남편 사망 직후 아내가 112 신고도 없이 바로 장례를 시도한 점, 보험금 수령과 상속이 지나치게 빠른 점 등으로 덜미가 잡혔습니다. <br> <br>지난 2017년에는 오사카로 신혼여행 가서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. <br> <br>사전에 햄스터에 니코틴을 주입해 실험해보고 일기장에 기록해두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이 명확히 입증됐습니다.<br> <br>두 사건 모두 피고인들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는데요. <br> <br>니코틴을 음식물에 타고 먹였는지 명확히 입증할 증거는 없었지만 범행 앞뒤 행적과 증거가 확실해 유죄로 인정된 겁니다. <br><br>Q4. 그럼 이번 사건은 무죄인가요?<br> <br>이 사건은 수원고법에서 다시 재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.<br> <br>일단 무죄 취지가 아닌 지금으로선 살인 단정이 어려우니 고법에서 다시 판단해 보라는 겁니다. <br><br>은밀하게 이뤄져 직접 증거가 없는 니코틴 살인 사건 특성상 검찰이 설득력 있는 간접증거를 새로 제시할 수 있느냐가 유무죄를 가를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사건을 보다 백승우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백승우 기자 strip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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